<'증세 없는 세수확보' 해법 놓고 '공방'>

입력 2013-03-05 17:57  

조세硏 "부가세 소비자가 대신 내야"…정부는 '난색'비과세·감면 줄여 5년간 15조원 마련하는 밑그림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을 내놨다.

조세연이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내놓은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다.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바꾸고, 비과세·감면을 줄여 5년간 15조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최근까지 몸담았던 조세연이 만들고, 발표도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자로 나선세미나에서 이뤄졌다. 그만큼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납부 방식 변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매입자 납부제 전환시 세수 7조1천억원↑…기재부는 '부정적' 이날 조세연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부가세를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이들이 직접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납세자인 사업자가 담세자인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므로탈루와 체납이 적지 않다.

조 위원의 분석 결과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 간 차이인'VAT 갭'은 2011년 기준으로 11조2천원이나 됐다.

그는 현재 '소비자->매출자->국세청'으로 움직이는 세금의 흐름을 '소비자->국세청->매출자'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가령 사업자-소비자(B2C)간 거래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샀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부가세를 부가세 정산은행에 대신 내도록 한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세수증대 효과가 연간 5조3천억~7조1천억원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에선 이러한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매입자 납부제도로 뜯어고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부가세 체납은 경기 악화로 납부여력이 없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주체를 매출자(사업자)에서 매입자(소비자)로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외국에서도 이를 전면 도입한 사례는 없다면서 "신용카드 거래로 이미 상당히투명성이 확보됐는데 오히려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내는 것과 매출자인대기업이 한꺼번에 걷어서 내는 것 중 무엇이 탈루가 많겠느냐. 후자가 더 관리하기쉽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에 세무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제공될 수도 있다. 당초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카드사엔 총 구매액만 통보된다. 그러나 카드사가 부가세 면세품과 비(非)면세품을 구분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모두 알려야한다.

기업 쪽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천억원의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문제가 생긴다"며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은행이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어음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만큼은 현금결제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ㆍ감면 줄여 5년간 15조원 마련 조세연 김학수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발표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국세감면액을 총 15조원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5년간 발생할 감면액 150조원 가운데 10%(15조원)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비과세·감면 항목을 모두 폐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취약계층 고용, 연구개발(R&D) 지원 등은 경제활성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조세연 김현아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공개된 논문에서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일률적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밝힌 바 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에 당장 세수가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연도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올해 37개(1조7천억원), 2014년 45개(8조6천억원), 2015년 59개(7조원)다.

김학수 위원은 "일몰이 도래한 항목의 전부 폐지했을 때 2014~2017년 46조6천억원이 걷힌다는 건 납세자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전제를 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이다.

관건은 정부의 리더십이라고 봤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힌 비과세ㆍ감면을축소할 추진력은 결국 정권 초기의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200여개 비과세ㆍ감면 항목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언제 축소할지 3~4년 계획을 세워 올해 국회에서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김형돈 조세정책관도 올해 비과세ㆍ감면 정비계획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대부분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는 "내외국인 차별 등 조세중립성에 반하는 것을 개선하고,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며, 부가세 면세거래를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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