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업무 3월부터 이원화

입력 2013-03-03 11:00  

전력거래소, 인증서 시장 운영·이행비용 산정에관공은 인증서 발급·이행실적 점검

지식경제부는 3월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인증기관을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원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 시장 개설·운영과 공급의무사업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REC 발급, 공급 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RPS는 설비용량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에 대해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발급과 관련된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 의무이행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에관공이 도맡았던 역할을 전력거래소가 분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해 RPS 이행 실적을 집계중이며 3월 이후에 의무 공급량을충족시키지 않은 발전사와 과징금 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