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M&A에 원샷법 적용…시간·비용 확 줄어"(종합)

입력 2016-02-23 15:34  

<<기활법 적용 M&A 시뮬레이션 내용 추가, 제목 변경>>원샷법 8월 중순 시행…민관 합동 설명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기활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활법민관합동 설명회에서 '기활법 적용 M&A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활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설명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했다.

정 전무의 분석에 따르면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적용, 이사회부터 합병 등기까지 약 75일 걸리는 일반 합병이 기활법의 적용을 받으면 약 50일 소요되는 것으로나타났다. 약 33%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합병을 한 동성홀딩스와 동성하이켐의 경우 기활법의 적용을 받으면 합병절차가 약 25일 줄고 비용은 약 6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지급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면서 2개월간의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KP케미칼과 호남석유화학 합병의 경우 기존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기활법의 적용을받으면 소규모 합병으로 분류돼 약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존속법인의 증가자본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지급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혜택으로 약 29억1천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정 전무는 분석했다.

정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비중(82.6%)이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기업의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8월 13일로 예정된 기활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마칠 계획이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잇달아 여는 한편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개설하고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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