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으로 아내와 이웃집 아이 살해한 60대 男,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4-10-31 08:58  

[라이프팀] 아내와 이웃집 어린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 끔찍한 사건은 모두 의처증 때문이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60)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0년 10월26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륜을 추궁하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한 이웃집 남성을 살해하려고 집으로 찾아 갔으나 혼자 있는 11살 남자 어린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로 의심해 온 이웃집 남성의 어린 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랜 의처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고 서씨가 범행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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