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60대 男, 아내와 이웃집 아이 살해…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4-10-31 08:40  

[라이프팀] 의처증 때문에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어린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60)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평소 아내가 불륜을 저지록 있다고 의심하다 지난해 10월26일 오후 7시30분께 말다툼 끝에 아내를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서씨는 이어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해 온 이웃집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지만, 때마침 외출했던 남성을 대신해 어린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난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로 의심해 온 이웃집 남성의 어린 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랜 의처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고 서씨가 범행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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