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나이 하향 조정 "19세부터 성인 인정, 단 후견인 제도를 마련할 것"

입력 2014-11-05 11:15  

[라이프팀]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리에서 성년 기준 하향에 관한 민법 개정안 일부가 통과되었다.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7월부터는 성년 기준 나이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 진다고 한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대신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없이 결혼이나 계약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je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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