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50층' 성수2지구 마지막 퍼즐 안간힘

입력 2019-08-28 17:59   수정 2019-08-29 00:55


‘정비구역 일몰제’ 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역해제 대상 지역 대부분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 38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6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 설립을 중도 포기하거나 일몰제 연장 요청을 준비 중이다.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총 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 정비사업이 일시에 해제되면 6~7년 이후 아파트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수2지구 ‘동의율 72%’ 그쳐

28일 성수동 성수전략2지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역은 최근 조합 설립 동의율을 71.5%까지 끌어올렸다. 추진위 집계에 따르면 행불자를 제외한 전체 토지 소유자 1060명 가운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수가 758명에 달했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75%)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적격자 및 의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소유자 동의율 80%, 토지 면적 동의율 60% 이상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추진위는 70%대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동의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성수2지구 동의율은 지난 6월 66.5% 수준에서 이달 70%대까지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제자리걸음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동의율이 80%대는 돼야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며 “9~10월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의서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사업 진척이 더딘 정비구역을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대상이 된다. 조합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지도 적용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의 조합 설립 ‘데드라인’은 2020년 3월 1일이다. 시·도지사는 이때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곳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할 수 있다. 성수전략1~4지구는 2011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한이 내년 3월이다. 성수2지구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1, 3, 4지구의 초고층 재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돼 서울 시내 유일한 ‘한강변 50층 스카이라인’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올 6월 성수1지구 건축심의를 반려하면서 “1개 지구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완결성 있게 조성되도록 계획을 도출할 것”이라며 성수2지구의 일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성수1지구 조합 관계자는 “성수2지구 조합 설립이 무산되면 성수지구 전체 50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무산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무더기 구역해제 불가피

서울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38개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조합 설립에 성공한 곳은 6개 구역에 불과했다. 성북구 길음5구역, 장위3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등이 지난 3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성공했다.

나머지 32개 사업장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신반포25차 등은 동의율 75%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 일몰제 적용 시기 연장을 요청하면 적용 시기를 2년 후로 미룰 수 있다. 다만 서울시 반대가 관건이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몰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4차,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구현대1~7차, 10·13·14차 등) 등 강남권 단지에선 ‘40년 전 수립된 아파트지구 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지들을 비롯한 11개 재건축 사업지는 1970년대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정비계획으로 간주되면서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정비구역에서 한번 해제되면 ‘매몰비용’이 커져 사업을 재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재개발 사업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노후불량 건물 기준(3분의 2)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재건축도 작년 초 강화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탓에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배정철/민경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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