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익 최저 기준 넘으면 만점 처리…韓銀·수출입은행 등 고득점일수록 유리

입력 2019-09-02 16:22   수정 2019-09-02 20:55

‘서류전형 합격자는 자기소개서와 영어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채용 홈페이지에 올린 서류전형에 대한 답변이다.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서류 검토 요건으로 어학성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채용 시 어학성적을 받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일정 최저기준을 넘으면 모두 만점처리 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준점수를 제시하지 않아 점수별로 가점을 두는 경우다.

국가직 공무원 5급, 7급은 토익성적 700점 이상이면 영어시험을 만점으로 처리한다(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870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이는 수험생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들도 지원 자격으로 어학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 대졸 신입사원(3급)에 지원하려면 영어 말하기(토익스피킹, 오픽) 성적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본점수 730점 보유자를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어학 능력이 필요한 기업과 직무는 대체적으로 상대평가를 한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은 기본 어학성적 점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득점일수록 서류전형 합격률이 높다.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영어성적 외에 실질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는 추세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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