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반박…"아동보호 가이드 준수" [전문]

입력 2019-09-06 10:28   수정 2019-09-06 10:29




보람튜브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불거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보람튜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6일 "프로그램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앞서 키즈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과 지적, 그리고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아동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문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누구를 위한 트루먼 쇼인가?-키즈 유튜브의 명과 암'이라는 타이틀로 보람튜브를 비롯한 키즈 유튜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키즈 콘텐츠 채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보람튜브에 대해서는 최근 매입한 100억 원대의 강남 빌딩과 아동학대 고발 등의 소식 등이 다뤄졌다.

보람튜브 측은 "2017년 제작된 일부 콘텐츠에서 아동학대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며 "유튜브가 정한 아동보호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아동 권익 또는 안전의 문제로 유튜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제한조치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보람튜브를 이끄는 보람 양에 대해 "촬영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2회, 4시간 이하가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에 있어 보람 양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출연자 또는 아역 배우에 앞서 정서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 알려진 월 수익 37억 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류로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강남 빌딩 매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법인의 이익잉여금 20억원 정도에 그치고 75억원 정도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내용과 관련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입장 전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2019. 8. 31. 키즈 유튜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보람패밀리가 운영하는 보람튜브에 관하여 상당한 양을 할애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앞서, 보람패밀리는 키즈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과 지적, 그리고 우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건전한 키즈 채널 또는 의식 있는 아동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장문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보람패밀리는 2017년 당시 보람패밀리 제작 컨텐츠 일부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 점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람패밀리는 유튜브가 정한 아동보호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바, 그 이후 지난 2년여 간 아동 권익 또는 안전의 문제로 유튜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제한조치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보람 양의 촬영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2회, 4시간 이하가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에 있어 보람 양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패밀리는 보람 양에 대하여 단순한 출연자 또는 아역배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출연자 또는 아역 배우에 앞서 정서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보람 양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아동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여 심리상의 문제점이나 정서상의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람패밀리는 보람 양을 올해 8월에 출범하는 한국아역배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전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대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보람 양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민법 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관련한 자문도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 과정이 보람 양의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되도록 촬영장 분위기에 신경쓰고 있으며 특히 컨텐츠 기획 단계부터 보람 양이 참여하게 하여 촬영 과정에서 보람 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보장하고 특히 보람 양의 의사가 컨텐츠 제작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람 양에 의한 컨텐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우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기획채널 역시 다양화시키면서 건전한 키즈문화 형성을 위한 종합 컨텐츠 크리에이팅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순한 1인 미디어 채널을 벗어난 보람패밀리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하여도 같이 인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대표되는 유튜브 인터넷 환경에서 동영상 컨텐츠는 단순히 오락 기능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컨텐츠 시장에서 키즈 수요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만일 우리나라 키즈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키즈들은 문화적 기반이 다른 외국 채널을 시청할 수밖에 없어 결국 가장 중요한 키즈들의 문화적 고유성마저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같이 인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람패밀리 컨텐츠에 대한 상당수 수요자는 동남아에 존재하는바, 보람패밀리는 키즈 컨텐츠 수출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외국에까지 전파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최근 95억원 상당의 강남 빌딩의 매입으로 인하여 보람패밀리에 대한 관심을 증폭됨과 동시에 보람패밀리의 수익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알려진 월 37억 원의 수익은 명백한 오류로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강남 빌딩 매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법인의 이익잉여금 20억 원 정도에 그치고 75억 원 정도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람패밀리는 단순한 1인 미디어 채널 단계를 지나 질적ㆍ양적 성장을 거쳐 키즈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팅 스타트업 법인으로 성장하고 있는바, 전문 기업인 보람패밀리로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한 월 매출이나 강남 빌딩 매입보다는 기업의 비전이나 경쟁력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강남 빌딩은 안전자산에 대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니라 법인체인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구성원 및 경쟁력 있는 컨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공간, 영상편집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바, 기업의 단순한 사옥 또는 사무공간 매입으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보람튜브 컨텐츠에 대하여 제기된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컨텐츠 기획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람튜브 컨텐츠에 대하여 해외 유튜버의 권리주장으로 인한 게시 중단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람패밀리는 1인 미디어 채널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과거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하여 인식이 낮았던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방송을 통하여 저작권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환기하였습니다. 향후 컨텐츠 기획 단계에서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이슈로 잡음이 일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람패밀리는 더 건전하고 키즈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쟁력 있는 전문 크리에이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위 키즈채널로서 받게 되는 관심과 지적, 우려에 대하여 항상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관심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키즈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팅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보람패밀리의 성장에 많은 관심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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