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에 코스닥 상장사 '진땀'…한국거래소, 회계지원 팔 걷었다

입력 2019-09-22 15:36   수정 2019-09-22 15:37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기업은 까다로운 회계기준을 맞추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사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수는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30곳으로 66.6% 증가했다. 회계기준은 더 복잡해졌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할 역량을 갖춘 코스닥 상장사는 많지 않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던 회계처리도 상장폐지로 이어질 위험으로 바뀌었다는 게 상장사들의 하소연이다.

신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준을 종전의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다. 종전엔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와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의 책임도 커졌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그 이하 모든 상장사는 이듬해 감사보고서부터 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상장사들에 한국거래소가 손을 내밀었다. 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회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내부회계 기준의 중요성을 각 상장사 대표들이 인식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순회교육과 전문 실무교육 과정도 진행 중이다. 올해엔 신규상장했거나 내부회계가 취약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 실무교육을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모든 코스닥 상장사의 내부회계 실무자로 교육 대상을 넓힌다.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예비 컨설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신규상장했거나 자산이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기업이 향후 외부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회계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족집게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비 컨설팅 역시 내년에는 모든 코스닥 상장사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실무진이 거래소와 손잡고 ‘전문가풀’에 들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수인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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