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쿼터 특정국 쏠림 방지 포함 새 이행 규정 발표

입력 2019-09-28 13:05   수정 2019-09-28 13:06

유럽연합(EU)이 철강 할당량(쿼터)의 특정국 쏠림 등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행 규정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한 이행 규정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EU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지난해 3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올해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1년차 종료일인 지난 6월 30일에 앞서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자 5월 17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사후검토 결과 도금강판 제품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이 수입되려면 EU 자동차사의 인증을 받을 것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가전용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으로 수입돼 자동차용 강판 제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생기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안정적으로 자동차용 도금강판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지난 8월 27일 EU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자동차·비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한국산 쿼터 물량을 국내 업계 이해에 맞게 조정한 바 있다.

선재 품목의 글로벌 쿼터는 국별 상한이 설정됐다.

지금까지 글로벌 쿼터의 상당 부분이 터키·러시아 등에 의해 과도하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어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전량 글로벌 쿼터인 열연 품목에도 30%의 국별 상한이 설정됐다.

다만 연도별 쿼터 증량률은 유럽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5%에서 3%로 낮췄다.

이에 따라 1년차 쿼터물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2년차는 108%, 3년차는 111%로 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쿼터에는 변동이 없지만 앞으로의 쿼터량이 다소 감소하게 됐다"며 "다만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로 적용되며 EU 측은 이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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