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축소하라"

입력 2019-10-04 21:38   수정 2019-10-04 21:48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자문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직접수사부서란 자체 정보망을 가동해 고소·고발 없이도 범죄를 인지하면 누구든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첫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대규모 ‘적폐수사’를 진행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전국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이 보다 더 강력한 요구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사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철저히 하라는 의미다.

이어 “형사부가 사실상 직접수사부서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직접수사가 줄어들고 검찰의 기능이 형사·공판부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