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냐, 혁신이냐"…기로에 선 신한카드 'my송금'[이슈+]

입력 2019-10-17 09:30   수정 2019-10-17 09:45




신한카드가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신개념 송금서비스 'my(마이)송금'이 혁신과 '카드깡'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방식으로 즉시 송금이 가능해 편리하지만 이름바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현금융통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 기반 간편 송금 서비스인 마이송금을 시작했다.

마이송금은 카드 결제를 이용해 수취인의 휴대폰번호와 성명 입력만으로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송금하고 수취인이 송금 받은 금액을 수취인 본인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수취인의 신한카드 이용대금을 차감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한 경우 송금 금액은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되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즉시 송금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된다.

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L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로 연결된 화면 또는 신한페이판을 통해 송금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유효한 신한 신용/체크카드 보유 회원만 송금하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송금받기만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연말까지 송금수수료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의 경우 보내는 금액의 1%, 체크의 경우 0.5%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송금 수수료는 발신자 부담의 경우 보내는 금액에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된다. 수취인 부담의 경우 입력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송금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송금은 현재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이송금이 합법적인 카드깡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을 융통하려면 카드 대출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마이송금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 후 현금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마이송금을 카드깡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금한도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일 송금한도 및 횟수는 각각 10만원, 2회며 월 송금한도 및 횟수는 각각 50만원, 10회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마이송금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례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신한카드에 거래내역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 불법현금융통 적발 시 당국에 보고하는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마이송금 운영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통제할 방법을 찾아보고 부작용이 염려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이송금을 바라보는 카드업계의 시선은 아직까지 회의적이다. 수익성 다변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카드깡으로 변질됐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더 보수적인 금융당국에서 마이송금과 같은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현 상황에서 다른 카드사들이 마이송금 서비스를 따라하기는 어렵겠지만 신한카드의 운영 과정을 보며 이해득실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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