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명예훼손·후원금 사기' 혐의

입력 2019-10-30 17:10   수정 2019-11-12 15:27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하지만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됐고, 두 번째 신청 끝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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