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권·광역시서 노후 경유차 '퇴출'

입력 2019-11-01 15:17   수정 2019-11-01 15:18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 114만대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에는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관용차·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운행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계도 기간을 거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80% 이상 퇴출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2024년까지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도 상향한다.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기고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의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의 한중일 3국 상호 영향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이달 최초로 공개한 뒤 후속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경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수송용 자동차용 경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연구 용역 후 2020∼2021년께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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