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징역 5월 선고 "피해자들 명예 크게 실추"

입력 2019-11-06 11:40   수정 2019-11-06 11:41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었다"면서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모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라고 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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