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전국 70여 곳 확대

입력 2019-11-06 13:35   수정 2019-11-06 13:36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때문에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드는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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