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소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

입력 2019-11-14 18:12   수정 2019-11-15 00:17

울산시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수소경제도시 건설계획이 정부의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울산을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 수소 전문기업 육성과 수소 충전 인프라,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 수소 대중화를 선도할 전주기 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6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규제 특례를 받았다.

23개 기업과 기관이 특구사업에 참여해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지게차 등 물류운반기계와 선박, 이동식 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이송차량 등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에스아이에스, 덕양, 에이치엘비, 하나티피에스 등 18개 수소 전문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5개 연구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모든 특구사업자는 국비 184억원을 포함한 총 320억원의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는다.


울산의 수소특구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 수소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면적 142만㎡ 규모로 조성한다. 특구사업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는 수소동력체계를 적용한 지게차와 무인 물류운반차를 제작해 산업 현장에서 실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디젤기관 및 전기동력을 청정연료인 수소로 대체해 작업환경 개선과 충전 시간 단축에 따른 작업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수소지게차 2만5000여 대가 대형마트 등에서 운행 중이고, 국내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유와 전동지게차 500대를 단계적으로 수소지게차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 선박을 제작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이다. 친환경성과 정숙성이 우수한 수소선박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장생포항, 태화강을 따라 전망대까지 실증 운항해 태화강에서 수소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 사업은 지금보다 수소 이송량을 세 배 늘려 수소튜브 트레일러 1대로 현행 수소차 넥쏘 30대를 향후 10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시는 2030년 수소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세계 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수소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수소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수소 제조 및 저장 능력 확대 등 수소산업 육성 10대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수소산업이 규제 해제라는 날개를 달았다”며 “세계적인 수소경제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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