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이어 또?…故 구하라 비보에 '악플과의 전쟁' 화두 됐다

입력 2019-11-25 15:42   수정 2019-11-27 08:20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악플'(악성 리플)로 힘들어하던 가수 고(故) 구하라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다.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지 42일 만에 비보가 또다시 들려왔다. 수많은 악플은 무대 위 누구보다 빛났던 그들에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했다.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해 모든 게 공개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기껏해야 20대 초중반의 그녀들이 견뎌야 했던 세상의 무게는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이쯤 되면 '손가락 살인'이라 부를 만하다.

설리가 사망한 이후 국민청원을 비롯해 국회서도 악플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악플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카카오에서는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하는 등 대책도 잇따랐다. 문제는 그럼에도 또다시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 악플에 대한 논의나 네티즌들과 기자들의 자성의 목소리로는 더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네티즌 스스로 악플을 멈춰야 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8년 1만5926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부터 많은 이가 악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은 점점 더 많아져 왔던 셈이다. 결국 설리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공인들을 좀먹던 악플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설리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선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실명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악플 금지법 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바 없다. 어떤 댓글을 어떻게 처벌할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 이미 한국이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준실명제 관련 법안 이른바 '설리법' 발의를 예고했다. 박선숙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악플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카카오는 아예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를 선언했다. 카카오는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명의로 지난달 25일 입장을 내고 "댓글 서비스의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예 섹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 논의나 법제화보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누리꾼들 스스로 악플을 쓰지 않아야 한다. 무심코 적은 댓글이 상대를 향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무분별한 비난이 아닌 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악플은 누군가의 사견이 아니다. '손가락 살인'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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