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약 처방'···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일제 공개

입력 2019-11-28 13:41   수정 2019-11-28 17:39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첫 시행 후 올해로 6회째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중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탈세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이 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올해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형량 등이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4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4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61곳(94%)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3곳)과 문화단체(1곳)도 끼어 있었다. 대표적 불성실 납세 행위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 명의로 허위 발급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었다.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다. 이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눈에 띄는 기업인의 이름이 없었다. 작년엔 박성철 신원 회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다음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강당사(충남 아산), 관음사(전남 영암), 구룡사(경기 용인), 금강사(경기 파주), 기독교대한감리회 아산제일교회(충남 아산), 능인사(경남 사천), 다천사(경남 진주), 대선불교 조계종 보국사(경북 구미), 대원불교 유심종 약천사(충남 논산), 대원사(경남 김해), 대중불교삼륜종 대원암(광주), 대한불교 조계율종 용연사(충남 천안), 대한불교 경전연구원(부산), 대한불교 원효종 송곡사(대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보현사(광주),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경북 성주),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대구), 대한전통불교 조계종 남양사(경북 안동), 동해용궁사(전 국광사, 경남 고성), 미륵불교 조계종 선봉사(경남 창녕), 반야정사(경북 청송), 백구사(서울), 백운사(강원 화천), 법계사(광주), 보정암(강원 원주), 봉화사(경북 칠곡),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 정법사(경남 밀양), 서광사(경남 합천), 선봉사(경기 용인), 성광교회(서울), 수정사(경북 경주), 실상사(부산), 안양암(경남 합천), 연화사(전남 순천), 연화사(경북 구미), 오성사(광주), 용봉암(경북 영주), 용선사(경남 진주), 원바디(경기 안양), 월정사(대구), 위천사(대구), 은선암(전남 광양),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신원의원(경기 광명), 의료법인 더존의료재단(경기 안산), 의료법인 상운의료재단(경기 화성), 임마누엘교회(대전), 임마뉴엘교회(경기 성남), 재단법인 심우당문화재단(충북 영동),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용운사(대구), 정락교회(서울), 진명사(경북 김천), 천주교 아우구스띠노수도회(인천), 청운사(대구), 한국불교 태고종 용문사(광주), 한국기독교 장로회 나포교회(전북 군산), 한국불교 조계종 현성암(울산),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전남 광양), 한국불교 태고종 은적사(전북 김제), 한국불교 태고종 황룡사(전북 고창), 한국불교 태고종 용화사(전남 순천), 한국불교 태고종 원각사(경남 하동), 한국불교 태고종 천불사(전북 남원), 한국불교 태고종 해인사(광주), 해덕사(충남 서산), 홍련암(전남 광양).

다음은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중 법인 명단. 알테크노메탈(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97-7 대표이사 강동우·임철), 동서기공(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길 2 대표이사 강만희·강동우), 정임건설(경기도 평택시 높은들길 89 대표이사 김수정), 유리치건설(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대표이사 김재식), 비엔컴퍼니주식회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94 대표이사 김제웅), 가온디앤씨(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표자 남일성), 정동디앤디(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1 대표자 박민희), 유경(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2길 15-7 대표이사 유원재), 세인해운(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87 대표이사 최승환), 인터쇼핑(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2 대표이사 한성), 지에스메탈(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 80-2 대표이사 손범관).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일도해운(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대표자 염정호)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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