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내년 50만 원 비싸진다

입력 2019-12-06 11:39   수정 2019-12-22 11:05


 -취득세 감면액 최대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
 -토요타 프리우스, 현대차 코나 등 대상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1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카 구매를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올해 안에 계약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리드카에 주는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100만 원)와 교육세(30만 원), 부가가치세(13만 원), 취득세(140만 원), 공채 할인 등을 더해 최대 320만 원이다. 이 중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은 2021년까지 현행과 동일한 감면한도 최대 143만 원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가격의 7%인 취득세는 행정안전부의 혜택 축소에 따라 한도가 올해 140만 원에서 내년 90만 원, 2021년엔 4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취득세가 90만 원 이상인 하이브리드카는 연내 계약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니로의 경우 가장 저렴한 트림의 차값이 2,420만 원이고 취득세가 169만 원이므로 올해는 29만 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엔 79만 원으로 오른다. 렉서스 CT200h는 판매가격이 4,080만 원이고 취득세가 285만 원이어서 올해 145만 원인 취득세가 내년 195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세제혜택 지원대상은 기아차 니로와 K5,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 현대자동차 쏘나타와 아이오닉, 코나 그리고 쉐보레 말리부 등이다.

 친환경차 정책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세제뿐 아니라 각 지방 공채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지므로 연내 구입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공하던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금은 올해 폐지했다. 다만 올해 500만 원으로 책정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의 내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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