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가 재조명한 론스타 사건, 다시 수사될까

입력 2019-12-11 13:28   수정 2019-12-11 13:29


'블랙머니'를 통해 공분을 자아낸 론스타 사태 수뇌부 3인방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된다.

11일 오후 1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당시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이었던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마이클 톰슨 등 3명을 국내 송환 진정 대사자로 꼽았다.

시민단체들이 꼽은 3인은 2007년 10월 검찰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3년 매입했다. 논란은 이후 불거졌다. 국내법상 금융 분야에는 '금융자본'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적인 자본인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했다. 더불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전에 주가를 조작해 더욱 값싸게 인수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차액을 얻으려 시도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위와 각종 의혹으로 불거진 비난 여론 때문에 8년이 지난 2011년에야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순수 차익만 4조6634억 원을 받아 챙겼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 막대한 돈을 긁어 모으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4조 7000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중지 된 3인 뿐 아니라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영화 '블랙머니'가 지난달 개봉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았다.

'블랙머니'는 론스타 '먹튀' 사건을 금융과 경제는 '1도' 모르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양민혁(조진웅)을 내세워 소개했다. 론스타는 스타펀드, 외환은행은 대한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시켰고, 김나리를 비롯해 엘리트 금융 관료들이 유려하게 상황을 선보이면 양민혁 검사가 알기쉽게 요점 정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영화 개봉에 앞서 시사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초청했지만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론스타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배임 혐의를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법원에서도 3심 끝에 무죄가 나오면서 윤 총장에게 아쉬움을 남긴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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