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13일 밤 10시부터 '음주자 구속수사 원칙'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9-12-12 16:50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예고 후 단속한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TG에서 7건을 단속하는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도로에서 총 67건을 단속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제단속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음주사고 총125건이 발생해 193명이 부상을 당했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TG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에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단속을 피하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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