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자리 조심하세요…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입력 2019-12-15 14:56   수정 2019-12-16 02:46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상시단속에 들어간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상습 발생 지역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곳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여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강남 등에선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연말 집중 점검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