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잠자리 갖지 않는 부부는 배우자의 외도 모른 척해야 할까요?

입력 2019-12-28 08:38   수정 2019-12-28 16:54



한 여성이 "부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sexless)'일 경우 남편의 성매매를 모른 척 해야 하느냐"는 사연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A 씨는 "현재 남편과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자녀들을 키우다보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됐다"면서 "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해야 하는지 문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남편의 성매매를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은 할 수 없었다"면서 "어느 날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성매매 사실을 실토했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다. 남편에게 화가 나면서도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복잡한 기분"이라고 했다.

A 씨는 "그렇다고 남편과 다시 부부 관계를 가질 자신도 없다.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만 신경쓰다보니 서로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졌다"면서 "그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을 빼면 현재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 이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수위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의 성매매 정도는 덮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더더욱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됐다. 남편이 성매매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꼰대 문화가 있다"면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혼 사유다. 남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남편을 옹호하는 네티즌은 "왜 남편만 부부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하나. 아내도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못이다. 그렇다고 남편의 성매매를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부부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를 원치 않는 일방 배우자 때문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섹스리스 부부라는 이유로 외도를 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알면서 아내가 이를 알고도 그냥 용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심지어 어떤 아내는 본인이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은근히 묵시적으로 외도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아내가 용인하거나 용서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 "나는 잠자리를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해서 성매매를 할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만약 정말로 부부관계를 갖기도 싫고 이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각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졸혼이나 별거를 하면서 합의서나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대화를 하거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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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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