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이달 통과도 무산…일각선 "4월 총선전엔 어렵다" 비관론도

입력 2020-01-06 11:46   수정 2020-01-06 13:3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이달 처리가 물건너갔다. 여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해 정국 경색이 심화할경우 2~3월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데이터 3법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자체를 열어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당과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시작해서 유치원 3법과 18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첫번 째 법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유치원 3법과 민생 법안 180개가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경우 ‘쪼개기 국회’를 열어 다음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다섯 개 법안을 쪼개기 국회를 통해 처리할 경우 빠르면 오는 28일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사흘간의 임시국회를 열고 닫는 방법을 여러차례 쓸 경우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에도 “한국당은 불법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다섯 개 법안을 쉼없이 밀어붙이긴 쉽지 않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행 처리가 계속 이뤄질 경우 악화할 수 있는 설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 두 개 법안 처리 후 휴지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7~8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13~15일께로 예상되는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고려하면 야당 설득에 시간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당에선 내달 데이터 3법을 바라고 있다. 이달 통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내달 통과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로선 법안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김도읍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실 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선 법사위를 여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 전 처리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연초부터 다시 시작한 상황에서 뚜렷한 계기없이 국회 정상화를 협의해주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4월 총선 후 여야가 ‘해빙 무드’에 돌입한 뒤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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