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선거연령 하향 혼란 우려…한국당 "사익에 눈멀어 누더기 날치기, 입법 자격 있나"

입력 2020-01-13 15:51   수정 2020-01-13 15: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것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급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세밀해야 할 선거법을 사익에 눈이 멀어 누더기로 날치기 처리하니 곳곳이 카오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짜투리 4당이 표 계산에 빠져, 정작 중요한 법 조항들은 인지조차 못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이런 자들이 과연 국회에서 입법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만18세 유권자를 겨냥해 2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이 표 계산에만 빠져 무책임한 사업과 공약을 남발하는 동안, 정작 꼭 필요한 보완입법과 지침은 뒷전"이라며 "지금대로라면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발생될 것이고, 교실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 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일방처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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