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인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침해하고, 집단 행위를 하면서 정관으로 규정한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교육청은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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