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故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 97억…미신고로 양도 '벌금형'

입력 2020-02-03 13:45   수정 2020-02-03 13:47


가수 양수경(56)이 남편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넘겨 받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수경의 남편은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으로 2013년 향년 54세로 사망했다. 양수경과는 1998년에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수경은 남편이 사망한 후 변 씨가 소유한 회사의 채권을 모두 상속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소송에서 패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 받았다.

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거 변두섭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행위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수경의 남편 변두섭 전 회장은 1992년 10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예당컴퍼니를 설립한 이후 최성수, 조덕배, 듀스, 룰라, 소찬휘, 녹색지대, 윤시내, 김흥국, 임상아 등 수많은 인기 가수들을 매니지먼트하며 키워내 연예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다. 하지만 대규모 횡령으로 위기에 놓였다가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2013년 변 전 회장은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경은 남편과 동생을 먼저 떠나보냈다면서 10년 간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고백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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