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가 '뚝'…檢, 신라젠 사건 재배당

입력 2020-02-05 15:38   수정 2020-02-05 15:40



신라젠 주가가 큰 폭 내렸다. 검찰이 신라젠 사건을 재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전 거래일보다 1200원(8.79%) 내린 1만245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중 1만1600원까지 하락하면서 낙폭을 15%까지 키우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면서 합수단이 맡고 있던 신라젠 사건이 재배당됐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악화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신라젠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벡사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8월 신라젠은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와 간암 대상 임상 3상의 무용성 평가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DMC는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은 말기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펙사벡과 넥사바를 같이 투여한 쪽이 넥사바만 투여한 쪽보다 안전성과 효능 측면에서 더 나은지 살펴보는 시험이다. DMC가 임상 중단을 권한 것은 중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작년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신라재 사무실과 부산 북구 소재 신라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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