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불발

입력 2020-02-09 17:03   수정 2020-02-10 02:49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이 처음으로 유찰됐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한 여파다. 최근 이 단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9번째 확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까지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2가구와 상가 4호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을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조합 측은 지난해 9월 말 낙찰된 보류지 5가구 가운데 미계약분 2가구에 대해 재매각 공고를 했다. 가격이 84L형(전용면적 84.97㎡) 17억5000만원, 84A형(전용 84.98㎡) 17억3500만원이었다. 2가구 모두 넉 달 새 1500만원 올랐다. 일괄 매각 조건으로 진행된 상가의 경우 지하 1층 2호와 지상 1층 2호 등 총 4호의 최저 입찰가격 합계가 31억88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아파트 5가구를 일괄·개별매각 공고한 보류지는 모두 낙찰됐다.

이 단지에 최근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얼어붙었다. 인근 초등학교는 휴교령까지 내려졌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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