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 10만명 동의 달성…'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 되나

입력 2020-02-10 17:53   수정 2020-02-11 01:26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접수 요건을 채운 첫 국민동의청원이 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 접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 됐다”며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텔레그램 등 SN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다. 청원자는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유포자 일부가 검거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성격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며 “해외 서버인 텔레그램을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사건을 국제 공조 수사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한 텔레그램방 운영자 및 공범들이 지난해 대거 적발된 사건이다. 청원은 지난달 15일 첫 등록된 이래 27일 만에 청원 동의 10만 건을 달성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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