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플랜 통한 골프장 매각 자문 ‘강자’로 떠오른 법무법인 바른

입력 2020-02-14 17:48   수정 2020-02-14 17:50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등 회생절차를 통한 골프장 매각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골프장 인수합병(M&A) 자문을 법무법인 바른이 도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2년 사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매물로 나온 골프장운영업체 8곳 가운데 3곳의 매각을 자문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8년 서울회생법원의 첫 P플랜 성공 사례인 36홀 골프장 레이크힐스순천 매각을 성사시킨데 이어, 작년 ‘제주도 1호 골프장’인 제주트리구락부(제주CC)도 P플랜 방식 매각을 이끌었다.

P플랜 방식은 아니지만 레이크힐스용인·안성을 운영하는 일송개발의 매각도 바른이 자문했다. 레이크힐스 순천은 기존 통상적인 회생제도로는 생존이 어려웠지만 P플랜으로 두 달만에 새 주인(골프존 자회사 골프존카운티)을 만나 700억원 가량을 수혈 받고 정상화됐다.

제주CC는 500억원대에 부동산개발업체인 한프이앤씨에 팔렸고, 일송개발은 2700억원에 한림건설에 각각 매각됐다. P플랜을 통한 골프장 회생 분야에선 법무법인 바른이 국내 대형 법률회사(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쌓게 된 것이다.



P플랜이란 기존 법정관리와 달리 채무자가 사전에 인수예정자와 투자계획을 정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초단기’회생 절차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경영이 어려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회생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강제적 채무조정 기능과 은행권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지원 기능을 접목시킨 P플랜제도를 활용하면 골프장도 신속한 매각으로 회생이 가능해진다.

이민훈 바른 변호사는 “앞으로도 회원제 골프장 매각 방식은 P플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바른은 변호사들이 직접 발로 뛰며 법원 판사 및 관리위원들과 소통한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2년 사이 나온 골프장 매물 가운데 양평TPC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지개발도 P플랜 방식으로 매각됐고, 충남 천안에 소재한 버드우드CC 등도 새주인을 만나 회생하는 데 성공했다. 대지개발 매각 자문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고 버드우드CC는 개인변호사가 자문했다. 레이크힐스 경남 매각은 대륙아주가 자문을 맡았다.

회계법인 가운데 P플랜을 통한 골프장 매각 경험은 삼일회계법인과 삼정KPMG, 대주회계법인 등이 갖고 있다. 양평TPC골프장 매각은 삼일회계법인이, 레이크힐스 순천은 삼정KPMG가, 제주CC는 대주회계법인이 각각 회계 자문을 맡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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