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주요 내용과 대처법

입력 2020-02-16 07:00   수정 2020-02-16 08:01




최진석 기자
KB국민은행의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 세금 신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호용 세무사
작년까지는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받은 월세가 20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의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세무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다 과세 대상자라고 봐야할까요?


이호용 세무사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 중 1주택자인데 기준시가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제외하면 월세 받으면 다 해당되십니다. 전세로만 하고 있는 경우 3주택 이상만 해당됩니다. 안내문을 안 받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진석 기자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주택 숫자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야 될까요?

이호용 세무사
부부 합산해서 따집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만 반영하는데 만일 지분율이 똑같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치고요. 2020년부터는 소수지분이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주택 수에 넣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세금 신고자 대상이 된 경우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이호용 세무사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해야 하고 둘째로 사업장의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입니다.


이호용 세무사세금 신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 임대료가 얼마고 세입자가 누구고 기간이 얼마고 이런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30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요.


최진석 기자
매년 해야 하나요?


이호용 세무사
사업자등록은 1회성이기 때문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매년 해야합니다.

최진석 기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구청 모두 해야 할까요?


이호용 세무사
세무서 등록은 의무고 구청은 선택입니다. 의무 사항은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기간의 월세수입액에 대해 0.2%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미등록을 1년 했다면 1년치 월세액의 0.2%입니다.


최진석 기자
세무서에 등록 했는데 구청에도 또 등록해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호용 세무사
구청등록은 선택 사항이라 했는데 구청에 등록하면 의무가 늘어납니다. 8년 이상은 의무 임대를 해야하고 임대 기간에 계약갱신 때마다 5%이상 못 올린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신 혜택도 있습니다. 각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런 세금을 깎아 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최진석 기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하나요?


이호용 세무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하면 123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62만원 정도 내면 됩니다. 등록했는데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이라면 감면을 받습니다. 4년짜리로 등록하면 47만원, 8년짜리는 24만원 정도 내면되는 것이죠.


최진석 기자
분리과세 말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호용 세무사
종합과세를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 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월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경비율도 4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가 불리하지만 금액이 미미했거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많다면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종합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해 주신다면?


이호용 세무사
우선 연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고해도 2019년 소득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구요. 세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해야 하고 매년 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마지막으로 매년 5월 달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이행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가 대부분 분리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저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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