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번 도용' 우리은행 제재한다

입력 2020-02-16 08:16   수정 2020-02-16 08:18


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의 책임을 가담한 직원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묻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기존 안건 등을 감안하면 3~4월 즈음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를 등록하며 활성화되면 새 고객을 유치한 실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건의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됐고 가담 직원은 313명에 달한다. 제재 대상은 더 많다. 금감원은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500명 이상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위법 행위자가 있으면 감독자까지 처벌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방침도 세웠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직원들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실적을 높이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사고 경위' 자료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취득을 위해 고객의 이용자 아이디(ID)와 임시 비밀번호를 일회성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놓고 다툴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내부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비밀번호 등록 시도를 스스로 적발해 내부 조사와 조치를 했다"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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