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용호 전 기자 고소…"김희영 아닌 여성과 식사? 사실 아냐"

입력 2020-02-18 12:04   수정 2020-02-18 13:27



최태원 SK회장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18일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전 기자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김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씨는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가수 김건모 아내인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가세연이 연 강연회에서 장 씨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주장을 펴 논란을 빚었다.

가세연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제 3의 내연녀가 있다' 등의 주장을 폈다가 최 회장 측과 법정공방 중이다.

최 회장 측은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재판에서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는) 다 갖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 이것을 내면 어디에 유포하지 않을까 싶다"며 "유포나 방송을 못 하게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세연 측은 "최소한 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 서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연도를 보되 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부터 노 관장에게 매달 생활비 2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와 김희영 씨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드러내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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