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신한금투 압수수색…'환매 중단 사태' 수사 본격화

입력 2020-02-19 16:20   수정 2020-02-20 00:29

라임자산운용의 1조7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사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9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0시께까지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A사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판매사의 핵심 관계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라임펀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펀드 운용 과정에서 라임운용 및 신한금투 임직원의 사기·배임 등 불법행위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관련 상품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이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 4명을 파견해 담당 부서인 형사6부에 배치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발한 투자자를 소환 조사했다.

노유정/오형주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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