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왕 10억 주택 대출 6억 → 4.8억원…부동산 돈줄 더 죈다

입력 2020-02-20 17:38   수정 2020-02-21 09:28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조인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두 달간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2~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60%인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대출 규제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앞으론 신규 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수원 3개區 등 조정지역 지정
LTV, 9억까지 60% → 50%로…9억 초과액은 30% 적용하기로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 때문이다. 20일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에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수원과 함께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용인 성남과 대전 등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은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과열 지역만 선별해 맞춤형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과열 지역만 핀셋 규제”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16 대책 이후(2019년 12월 넷째주~2020년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1.12%다. 같은 기간 수원 영통구는 8.34% 급등했다. 권선구는 7.68%, 장안구는 3.44% 뛰었다. 안양 만안구는 2.43%, 의왕시는 1.9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개발 호재가 많아 투기 수요가 대거 몰렸다. 김흥진 국장은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수준을 격상하지 않은 것은 투기과열지구가 타깃으로 하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며 “그보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과 부산 등 집값이 상승한 지방 광역시를 규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전 유성구, 서구, 중구의 상승률이 특히 높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반대의견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엔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모두 이번 대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여당과도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도 높여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9곳에서 44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은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에 대해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30%(3000만원)를 적용해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론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눴다. 전매제한은 1지역이 소유권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부터 1년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 등이다. 2지역으로는 성남 민간택지, 3지역으로는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등이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모두 1지역과 같이 전매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 현상이 관측되면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김흥진 국장은 “규제, 비규제지역 구분하지 않고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과열 우려 시 즉각 규제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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