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코로나19 극복 나선다…재정·세제·금융 16조원 추가

입력 2020-02-28 13:20   수정 2020-02-28 13:43



정부가 16조원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쓸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의 경우 15%에서 30%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2배씩 올린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세법을 개정한다.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1.5%로 인하 적용받는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 대비 인하 폭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셈이다.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준다. 2021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부모도 우대한다. 8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때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을 가족돌봄비용으로 지급한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 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 지급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노인은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 보수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16조원에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 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26조원 이상을 쓰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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