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車개소세 인하, 억울"…청와대 몰려간 구매자들

입력 2020-03-03 10:12   수정 2020-03-03 10:14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두고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개소세 인하가 끝난 1월과 2월 사이 차를 인도받아 개소세를 전액 지불한 소비자들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소급환급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00시 기준 4771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개소세 5%를 70% 인하한 1.5%만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이지만, 교육세 30만원과 부가가치세 13만원 등을 합산하면 최대 감면 효과는 143만원이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두 배가 된다. 가령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구입하면 세금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286만원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완성차 업체들도 낮아진 가격을 공지하며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나섰다. 특정 차종 가격을 최대 7% 인하하는가 하면 신입생·졸업생, 신규 입사자, 신혼부부, 신규 면허 취득자, 신규 사업자 등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내세운 곳도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의 할인 공세에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차량을 구입하고 지난해 개소세 인하 정책이 일몰된 이후 인도한 이들이다. 개소세는 차를 계약하는 시점이 아닌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책 시행 직전인 올해 1월과 2월에 차를 수령한 이들은 5%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까지 개소세를 3.5%로 인하하는 정책이 유지됐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억울한 부분이다. 개소세 3.5%가 적용된 가격을 보고 계약했지만, 차량 인도가 늦어진 탓에 추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지난 8월에 계약했고 6개월을 기다려 2월 중순 차를 출고 받았다"며 "경제를 살리고자 개소세를 인하한 것은 공감되지만 1, 2월에 차량을 받아 개소세를 모두 지불한 이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지만, 차를 출고하는 시기는 내 의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 환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두 차례 연장이 이뤄지며 지난해 말까지 3.5%가 적용됐고, 정책이 일몰되며 올해부터는 5%로 환원됐다. 이어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1.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1월과 2월 출고된 차량만 개소세 할인 혜택이 없었던 것이다.

개소세 할인 공백기인 1, 2월 국내 완성차 5사가 출고한 차량은 현대차 8만6881대, 기아차 6만5731대, 쌍용차 1만657대, 한국GM 1만79대, 르노삼성 7976대 등 총 18만1324대에 이른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수입차까지 감안하면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개소세 할인이 소급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부터 5%로 환원했다. 2016년 2월 완성차 업체들이 폭락한 실적을 발표하자 정부는 2월 3일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 뒤이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1월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하기로 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정책도 예측성과 일관성이 없다면 피해가 발생하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개소세 인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뤄진 만큼 불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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