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국가송무기능'회수 추진에 법조계 일각 "민변 영향력 과도해질 것"

입력 2020-03-05 11:34   수정 2020-03-05 11:54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 대응 기능을 회수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예산낭비이고, ‘코드 인사’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檢 국가송무 기능 회수"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관련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각급 검사장의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지휘·보고 사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으나,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송무 담당 조직을 현재 ‘국가송무과’ 단위에서 ‘송무국’단위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탈검찰화’를 추진해온 법무부는 검사 대신 변호사들을 뽑아 업무를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민변·우리법 출신 짬짜미 구조 우려"

법조계에선 정부의 소송 패소가 잇따르고 배상금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송무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중앙부처의 국가소송 지휘 조직이 단일 ‘과’ 단위로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검사 대신 새로 변호사를 고용해 맡기게 되면 예산 낭비가 심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변호사를 뽑는 과정에서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등용될 가능성이 있어 ‘코드 인사’ 우려도 제기됐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개인 블로그에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합쳐 연간 약 5만건 정도 되고 이를 전국 검찰이 맡아 지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는 법무부로 일원화 했을 때 5만건 이상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종전 부장검사 과장 1명과 검사 2명, 공익법무관 10명이 근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송무국으로 50~60명 규모로 늘린다는데 그 인원으로 감당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는 법무부 과천청사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중앙부처나 지자체 송무 담당자들이 과천까지 지휘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엄청난 시간 낭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가 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변 출신으로 채우면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변 출신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변 출신이 지휘하는 ‘짬짜미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각종 불법시위나 과거사 관련 소송을 민변이 제기하고 민변 출신이 국가나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휘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다”도 했다. 아울러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국가소송, 행정소송 시장을 민변이 장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도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상 민변이 아니더라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새로 뽑안 쓰겠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고, 국가송무시스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무관 줄이고, 검사 전문성 키워야"

형사 전문가인 검사를 국가 송무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맞느냐는 논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가재정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돈 들어갈데가 많은데 기존 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국가송무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가 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도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려면 현재 공익법무관들을 대폭 줄이고,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검사들로 채우면 된다”며 “변호사보다는 공무원인 검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국가 소송 패소에 따른 ‘혈세 투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정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도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그늘 아래 있다보니 패소율이 높아 웬만한 로펌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 난리통(코로나 사태)에 출입국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은 내팽개 친 채 민변과 합작으로 엉뚱한 짓을 하려는 가 보다”라며 “오직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이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송무업무를 뺏어오면 국가 송무의 대혼란은 물론 민변 출신 변호사들끼리의 부패구조 까지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졸속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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