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자체 "상권 살리자"…반값 임대료 등 파격 지원

입력 2020-03-12 17:45   수정 2020-03-13 03:17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 등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지원을 늘리고 임대료를 50%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는 ‘안심식당’을 인정하는 청정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100만원의 격려금도 지원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지역화폐·상품권 이용 활성화

부산시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통용되는 제로페이를 부산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용액의 8%를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연다고 12일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및 간편결제(페이)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 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 발행을 확대한다. 기존 3000억원대로 발행하기로 한 동백전을 1조원까지 늘리고, 이달까지였던 10% 캐시백을 오는 7월까지 연장했다.

울산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모바일 전자상품권 ‘울산페이’를 10% 할인한다. 발행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북 포항시는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발행한다.

착한 임대사업자에게 건물 재산세 감면

부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상가 소유주에게 건물분 재산세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올해 재산세 전액(최대 200만원)을 감면한다.

대구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준 건물주에게 할인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국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정부 조치에 더해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건물분 재산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0%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를 5월 말 1000억원, 경상북도는 2409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책정하는 임대료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창원시는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총 감면액은 80억원 규모다.

긴급 경영자금 확대 지원

부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다양한 예측을 기반으로 결정한 예산이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예측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현재 편성된 세출 내용을 점검해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울산=하인식/대구=오경묵/창원=김해연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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