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청춘 돌려달라"…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사기 등 고발

입력 2020-03-12 14:50   수정 2020-03-12 14:52



과거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탈퇴자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신천지의 '거짓 전도'에 속아 수년간 활동한 세월을 보상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1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과 직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죄, 영리목적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포교돼 가출한 여성 2명의 아버지가 참여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이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긴자'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추앙하게 했다"라며 "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하고 일부 고소인에게는 거액의 헌금을 강요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교인들이 전도 대상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유인해 입교시키고 있다"며 "학업도 포기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해 전도에 전념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피연은 신천지가 거짓말을 이용해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 포교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행위가 마치 영화 '타짜'에서 한 사람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는 것 같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고소에 참여한 A씨는 외환위기 사태 때 운영하던 사업이 망해 2011년 춘천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선교자'로 자신을 속인 신천지 교인에게 포교돼 신천지 센터에 가게 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3년부터 부녀회 부장을 맡아 전일 사역자로 아침 8시에 나가 밤 11시나 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2019년 9월까지 약 6년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이 기간 일을 한 것을 노임단가로 계산하면 1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추정했다.

고소인 B씨는 미술심리치료를 하자며 성경 공부를 권유한 지인을 통해 신천지에 가입했으며 신천지가 종교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가출을 종용받아 집을 나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신천지의 강요로 제출한 교육헌금 2000만원을 포함해 전임 사역자로 일한 1년6개월의 노임, 기타헌금 등 약 73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형사 고발과 함께 신천지 본부와 신천지 빌립지파 춘천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번 2차 청춘반환소송으로 국가 재난 시기에 거짓 명단과 거짓 기자회견으로 온 국민을 우롱한 이만희 교주를 끝장내고, 피해자들이 종교 사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삶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신천지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2018년 12월 1차 청춘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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