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남매 분쟁'…조원태 회장 완승

입력 2020-03-27 17:28   수정 2020-03-28 00:33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분쟁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완승으로 끝났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서울 소공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조 회장이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 등 ‘3자연합’과의 표결에서 승리한 것이다. 전체 출석 주식 4864만5640주(84.93%) 가운데 조 회장 재선임건에 절반이 넘는 56.67%가 찬성했다. 반대는 43.27%, 기권은 0.06%였다.

사측이 추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외 이사 6명의 선임 안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3자연합이 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등 7명의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한진칼 이사회는 기존 이사직을 유지한 석태수 대한항공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11명 전원이 조 회장 측으로 구성됐다.

3자연합 관계자는 이날 “연내 임시주총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결권을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칼 주요 자회사인 대한항공도 이날 정기주총을 열어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출석 주식 3분의 2 찬성)에서 일반결의(과반수 찬성)로 변경했다. 이로써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여부를 가르는 내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은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모든 안건서 과반 지지 확보
조원태, 11명 이사회까지 완전 장악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대결은 ‘동생’ 조원태 회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지난 26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면서 승부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다만 양측의 팽팽한 표대결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모든 안건에서 조 회장이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회장, 이사회도 장악

27일 서울 소공동 한진그룹 본사에서 열린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선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조 회장에 맞선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3자연합’과의 표대결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날 주총에선 조 회장 측과 3자연합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3자연합은 수시로 발언 기회를 얻어 대한항공 비행기 구입 리베이트 건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이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에 딴지를 걸었다. 사측은 발언을 자제시키며 맞섰다.

소란 끝에 치러진 안건에 대한 표결은 조 회장 측의 완승이었다.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출석 주주 표(4864만5640주) 중 2756만9022주(56.67%)가 찬성해 통과됐다. 조 회장을 제외한 사내·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서도 조 회장 측 후보들이 모두 선임된 반면, 3자연합이 낸 후보들은 전부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진칼 이사회는 기존 석태수 의장을 비롯해 11명으로 늘었으며, 모두 조 회장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이날 주총에선 정관에 횡령·배임자의 이사 자격을 제외하는 내용을 넣고,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자는 3자연합 측의 주주제안도 부결됐다.

델타항공 등 우군 확보하고 ‘명분’ 얻어

이날 조 회장의 낙승은 델타항공(의결권 지분 10.00%)을 비롯해 카카오(1.00%), GS칼텍스(0.25%) 등 우호세력을 확보하면서 우군을 늘려온 결과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자연합 측인 반도건설의 공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유지분 중 3.20%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했고, 2.92% 지분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조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

델타항공은 조 회장의 부친인 고(故) 조양호 회장 재직 당시인 2000년 대한항공과 항공사 동맹인 스카이팀을 창립했고, 조 회장이 경영하던 2018년엔 한·미 간 직항 노선과 370여 개 도시 노선을 함께 운영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주총을 앞두고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 회장 편에 서 ‘명분’을 얻으면서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점도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한진칼 자회사인 대한항공도 주총을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보통결의(과반수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양호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이사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과반 찬성을 얻었지만 당시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 등의 반대 등으로 3분의 2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대표에서 물러났다. 대한항공은 이어 열린 이사회에선 정갑영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끝나지 않은 경영권 분쟁

조 회장이 경영권은 지켜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주요 항공 노선이 막히면서 대한항공 항공기 169대 중 90%가 ‘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낸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손실은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다.

3자연합이 올 들어 한진칼 주식을 계속 사들이며 지분율을 늘린 것도 부담이다. 3자연합의 이날 기준 지분율은 42.13%에 달해 조 회장 측(국민연금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제외 38.6%)보다 월등히 높다. 3자연합이 언제든지 임시 주총을 요구해 다시 표대결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3자연합은 주총 후 입장문을 내고 “주총을 통해 경영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주들의 열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한진그룹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칼 주가는 가격제한폭(29.85%)까지 오르며 5만7200원으로 마감했다.

이선아/김재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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