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텔레그램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

입력 2020-04-01 10:47   수정 2020-04-01 11: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는 그것(사건)을 개별적으로 봐서 이미 법정에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형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분노했다"며 "이번에는 지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한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그 부분(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인 조주빈(24)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감찰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