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교육 공약 '교사들 정치참여 보장' '국립대 무상교육'

입력 2020-04-03 14:23   수정 2020-04-03 14:25



열린민주당이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과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등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다.

열린당은 3일 오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평교사 출신의 강민정 열린당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해 김의겸, 김성회, 주진형, 최강욱 후보 등이 참석했다.

열린당은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 공공성 강화 △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등 교육 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은 개인에게는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국가와 사회에는 미래의 발전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국민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입시 중심 경쟁 교육과 특히 최근에는 교육 양극화 심화로 인한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인해 여전히 족벌 사학이 활개를 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학들은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재단의 전횡적 학교운영이나 회계 비리 등이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자 및 친족?임원과 학교장의 개방 이사 선임 금지, 비리 임원 복귀 금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사학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교사도 국민"이라며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촘촘하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교사는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어느 후보의 공약이 적합한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의 후보 결정 절차인 '국민경선'에조차 참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의 정치편향 우려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교육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편향적 교육을 금지하고 교육 활동 이외 시간에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지난 2018년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7조 3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직무 이외 시간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와 관련해 "대학 서열화 해체는 일시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현재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는 그 출발"이라며 "사실상의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전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소수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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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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