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민정X이상엽, 이혼서류 접수->쉐어메이트 시작

입력 2020-04-04 21:48   수정 2020-04-04 21:50

'한 번 다녀왔습니다'(사진=방송 화면 캡처)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민정과 이상엽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는 송나희(이민정 분)와 윤규진(이상엽 분)이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아파트 급매시 1억 손해를 본다는 말에 쉐어메이트로 살기로 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나희는 남편 윤규진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윤규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홧김에 "하자"고 대답해버렸고,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송나희는 윤규진에게 "난 네가 영원히 내 편일 줄 알았어. 내 쉼터일 줄 알았고, 그런데 아니잖아. 이제 우리가, 너랑 내가 서로 마주보고 웃은 게 대체 언제니?"라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건넸다.

이에 윤규진은 "잠깐만, 시간 끌 거 있나? 나도 그냥 바로 하지 뭐"라며 사인을 해버렸고, 두 사람은 퇴근 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송나희는 "이혼하기 딱 좋은 날씨다. 끝나고 바로 가지"라고 큰소리를 치는 윤규진에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맞대응했다.

막상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윤규진은 송나희를 피했다. 핑계를 대고 친구들을 만난 윤규진은 이혼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송나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윤규진은 이혼을 해주겠다며 법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에 당황했다.

사실상 이혼을 한 두 사람은 당분간 양가에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말 나온 김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러 부동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는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며 "급매로 내놓을 경우 1억은 더 밑으로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둘은 아파트 급매를 포기하고, 하우스 메이트로서 집을 쉐어하기로 했다. 계약서까지 만든 이들은 이전의 결혼생활과는 전혀 다른 동거 생활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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