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선 '수위방'으로…음란물 버젓이 유통

입력 2020-04-07 07:11   수정 2020-04-07 07:13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과 유사하게 '수위방'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지가 개설돼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방은 노출 등의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7일 이 같은 수위방에서는 가입을 신청할 때 '음란물을 많이 갖고 있나',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다.

일부 수위방에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취급하고 있었다.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불수단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수위방 운영자나 이용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다수라는 정황도 있었다. 어떤 방은 아예 2006년생(14세) 등 특정 출생연도의 미성년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회원들은 수위방에 "돈이 급해 직접 찍은 음란물을 팔겠다", "(성 착취) 노예를 구한다", "17살인데 여자 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사방 사태 이후에도 이 같은 방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도 수위방에는 "음란물방 운영해볼까 하는데 들어오실 분" 등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수위방 회원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유포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인 비디오를 공유했다면 공연음란죄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수위방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측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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