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착취 영상물' 칼 빼든다…주범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

입력 2020-04-09 14:49   수정 2020-04-09 15:19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는 한편 주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제작이 아닌 유포와 소지 사범도 현재보다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발본색원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위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 같은 범죄군에 대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먼저 제작 사범의 경우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적 범행인지 개별적 범행인지,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피해자가 아동인지 성인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 제작사범의 경우 주범은 15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했다.

개별적 제작사범의 경우도 기본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 죄질이 중한 경우 역시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유포사범에 대해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전원 구속 수사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7년 이상 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그외 일반 유포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단순 소지사범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인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구공판)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를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조건만남(소위 ‘스폰서’) 제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해 전송 받은 뒤 이를 유포하는 행위 △이미 획득 한 피해자의 노출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 성적인 행위를 연출한 영상물을 찍게 해 전송 받는 행위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성착취 영상물 범죄 행위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 처리기준을 이날(9일)부터 당장 시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 등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 등 n번방 관계자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씨를 1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씨의 공범 천 모씨와 한 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3일에 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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