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로 '액셀 밟는' 가맹택시

입력 2020-04-09 18:28   수정 2020-04-10 02:12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업들이 택시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반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는 타다는 차량을 처분하고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루’를 울산, 광주, 의정부에도 선보인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 대구, 성남, 대전, 남양주 등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T 블루의 사업 지역이 10곳으로 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카카오 T 블루의 운행 대수를 1만 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도 사업 확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KST모빌리티는 대전과 세종에 이어 대구, 울산 등 7곳에서 가맹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8일에는 경기도의 양대 택시조합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마카롱택시 가맹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모빌리티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배경에는 타다금지법 통과가 있다. 타다는 기존 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해 택시 총량 규제를 받지 않아 시장 내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여금을 내거나 기존 택시와의 가맹을 통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택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택시 가맹사업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낮추고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한편 11일 0시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예고한 타다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400여 대를 처분하고 있다. 타다와 모회사 쏘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진행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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